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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도 고용노동부·산업안전보건공단, 「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」 공고

2024-04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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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붙임.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문.hwp
별첨 1~2.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(예시 포함).hwp

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

 

신청기한: 24.4.30() 17:00까지

사업내용: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(’24.1.27.)에 따라 인력,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

지원대상: 지역·업종별 사업주 단체,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,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

지원내용: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(총 운영비의 80% 수준)

지원기간: 대상선정(공동안전관리자 채용)~ 24.12

신청방법: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, 등기우편 또는 E-mail(jsa@kosha.or.kr)

문의 및 접수처: 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부(064-797-7513)

 

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